미성년자에 설명 없었다면 “휴대전화 인터넷 요금 반환”

  • 입력 2007년 10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이동통신회사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성인 소비자이더라도 요금 체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과도하게 청구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추가로 준비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원종찬 판사는 김모 군 등 미성년자 5명과 정모 씨 등 성인 4명이 이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납부한 무선인터넷 요금 총 1300여만 원을 돌려 달라”고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미성년자 5명에 대해서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시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5명이 낸 정보이용료는 부당 이득인 만큼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세한 요금 설명이 없었다는 성인 4명에 대해서는 “부과될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SK텔레콤은 납부 요금의 50%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