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수술 이유 퇴역 처분 부당

  • 입력 2007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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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우진 예비역 중령 복직 판결… 국방부 “항소”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역당한 피우진(51·여·예비역 중령·사진)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방부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5일 “피 씨가 유방 절제 수술을 받긴 했으나 수술 경과가 좋고 지금까지 다른 신체 부위로의 전이가 없어 완치될 가능성은 90% 이상”이라며 피 씨에 대한 퇴역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 씨는 수술 후의 정기 체력검정에서도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수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도 않아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 씨 퇴역 처분의 근거가 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79년 8월 소위로 임관한 피 씨는 1981년 헬리콥터 조종사가 됐으며 2002년 유방암에 걸린 뒤 병마를 이겨 냈지만 지난해 군 신체검사에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강제 퇴역당하자 소송을 냈다.

피 씨는 “군을 사랑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군과 맞서게 돼 마음이 아팠다”며 “국방부가 복직 허가를 내리면 다시 군으로 돌아가서 군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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