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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19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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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뇌물 1억 원의 용처 수사와 관련해 전군표(53) 국세청장이 검찰에 이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던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정 전 청장이 1만 원권 현찰로 받은 1억 원의 행방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세정의 최고책임자가 검찰에 이같이 요청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어디로 번질지 주목된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전 국세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내 부동산납세관리국장실을 찾은 수사팀에 ‘뇌물의 용처를 더는 수사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시 수사팀은 정 전 청장이 구속 직전까지 근무하던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실에서 국세청 동의를 얻어 정 전 청장의 자료를 건네받고 있었다.
전 국세청장은 수사 중지 요청을 의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전달했으며 수사팀은 전 국세청장의 요청을 메모했다. 이어 부산지검 청사로 돌아온 수사팀은 이를 김태현 부산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전 청장이 지난달 구속된 9일과 전날인 8일 두 차례 전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청장을 소환해 뇌물로 받은 1억 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세청 내부 인사나 외부의 다른 실세에게 제공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김 씨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시키는 과정에 정 전 청장 외에 국세청 안팎의 윗선이 연루됐는지 조사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소환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경 귀가하면서 검찰 조사 중 김 씨와의 대질신문에 대해 “(김 씨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어떤 분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진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정 전 비서관이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오늘 조사 내용과 증거 관계,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일(19일)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시사했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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