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합헌"

  • 입력 2007년 8월 30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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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30일 공무원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3권을 인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규정도 합헌으로 결정났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고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라며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정신활동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해석된다"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과중한 처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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