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상금 줄 수 없다면 ‘명품’상패로”

  • 입력 2007년 8월 23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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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5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상(賞)의 수상자에게 상금과 상품 지급이 금지되면서 상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묘안을 짜내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1997년 7월 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평화상과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등을 제정해 매년 수상자를 선발해 왔다.

노사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평화상의 상금은 개인 300만 원, 단체 500만 원이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의 상금은 100만(동상)∼500만 원(대상)이었다.

상금은 공직선거법 개정 전인 2004년까지 지급했다. 지난해 제정된 산업대상은 상금 없이 상패만 전달했다.

시는 이들 3개의 상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따라 3개 상을 올 1월 ‘울산광역시 산업대상’으로 통합했다. 올해 첫 수상자는 10월 19일 산업문화축제 개막식 때 시상을 하기로 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상 부문은 자랑스러운 경영인(개인 1명),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개인 2명), 산업평화(단체 또는 개인 2명), 지역사회공헌(기업체 1개), 기업사랑(단체 또는 개인 1명) 등 5개.

울산시는 이들에게도 상금은 물론 상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유명 조각가에게 의뢰해 작품 가치가 뛰어난 상패를 만들 계획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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