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승양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07년 8월 1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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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양지승(9·초교 3년) 양 살해사건 피의자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9일 양 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특가법상 살인 및 약취유인 등)로 구속 기소된 송모(4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 욕구를 위해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40여 일 동안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 더 나아가 온 국민에게 준 정신적 고통과 아동 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고려하면 사형, 무기징역의 중벌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했으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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