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총회장 첫 임무는 ‘靑 낙하산’ 저지

  • 입력 2007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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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첫 평교사 출신 회장 체제로 전환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실 파견교사인 김모(47) 행정관을 교육연구관으로 특별 임용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방침을 부당한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이원희 신임 회장이 ‘현장을 중시하는 강한 교총’을 선언한 뒤 정부와 처음 대결하는 사안이어서 교육부가 이를 무시할 경우 교총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교총, “낙하산 인사 저지”=교총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부당 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교총은 “청와대 파견교사를 법령까지 어겨 가면서 교감급도 아닌 교장급의 교육연구관으로 2단계나 뛰어넘어 특별 승진시키려는 것은 다른 교육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학교 현장 교원의 정서에 정면 배치되는 불법 부당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번 인사는 외형상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며 “전문직 인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전국 40만 교원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김 행정관은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으로 전교조의 시각이 반영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교육정책이 특정 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신임 교총 회장까지 나서 반대하는 특별임용을 강행할 경우 이 회장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향후 교총과의 관계 설정은 물론 교육정책 추진에 협조를 이끌어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교총 회원이 많은 교감 교장 전문직들의 반발도 우려하고 있다.

▽교육법 전문가도 “자의적 법 해석”=교육공무원법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되기 위해선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하고,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인 교육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자격, 근무성적, 재교육 성적 등을 실제로 증명해야 하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관리규정에서 임용권자가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에 맞게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라는 것이지 마음대로 채용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교육법학회 허종렬(서울교대 사회교육과) 고문은 “임용권자가 전형방법과 전형절차를 정할 권한을 명시한 것일 뿐 임용을 자의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사에서 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법률상 전직(轉職)이고 이는 장관 권한이라는 교육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연구사를 거쳐 연구관으로 승진하므로 교사에서 연구관이 되는 것은 사실상 ‘전직과 승진’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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