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수사중 해양부 전 간부 비리포착

  • 입력 2007년 7월 8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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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불똥이 엉뚱하게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튀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계좌추적 과정에서 전직 해수부 공무원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김 회장 폭행사건 수사라인에 있었던 서울지방경찰청 A 간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올 4월 중순 A 씨의 부인 계좌에 10만 원짜리 수표 6장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수표가 혹시 수사 무마 명목으로 한화 측에서 건네진 돈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고 수표의 출처를 추적한 검찰은 해양수산부 모 과장 등을 지낸 B 씨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돈 외에 B 씨 계좌에 의심스러운 돈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추가로 찾아냈다.

검찰은 B 씨를 소환해 "3000만 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모 기업체에서 받았으며, 1000만 원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B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6일 "본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해수부 근무 시절 부처 내 다면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등 평판이 좋았던 B 씨는 올해 초 해수부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모 기업체의 대표이사로 영입되면서 사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나온 돈의 일부가 어떻게 전직 공무원을 거쳐 경찰 간부의 부인 계좌로까지 흘러갔는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간부 A 씨는 "B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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