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학교장에 권한 이양 추진

  • 입력 2007년 7월 6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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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이양돼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감ㆍ교사와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권한이양ㆍ위임과제발굴팀'이 4~5월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권한 이양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작업은 교육감 혹은 지역 교육장에게 집중된 권한 중 인사권을 비롯해 이양ㆍ위임이 가능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 학교가 더욱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 교감 및 부장교사 11명으로 구성된 교무행정 분야 발굴팀과 각급 학교 5ㆍ6급 행정실장 11명으로 구성된 일반행정 분야 발굴팀이 활동 11건의 우선 과제를 선택했다.

우선 현재 교육감 권한인 중등교사 전보시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학교장에게 넘겨 학교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우수 교사의 장기 근속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ㆍ중등학교 연구ㆍ시범학교 공모시 교직원 절반의 동의를 구하는 조항을 폐지해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무교육대상자의 유예 관련 학적처리 권한도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위임된다.

초ㆍ중등 교사ㆍ교감 겸직 허가권과 교사의 6월 미만 휴직ㆍ복직 및 의원면직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임용권 행사로 일선 학교의 수업 공백을 막는 과제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원인 학교장에게 행정실 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 권한도 위임해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 권한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권한이양ㆍ위임과제발굴팀은 일선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ㆍ지침 업무에서도 18개 과제를 선택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시 수상경력 내용을 삭제해 입력 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과 교원 전입요청 비율 상향조정, 학교발전기금의 결산시기와 학교회계 결산시기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시교육청은 과제발굴팀이 제시한 과제들을 각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받는 등 심도있게 검토해 내부 조율을 거칠 예정이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간부회의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과제는 지나치게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외부 반발도 예상돼 모든 과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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