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로 거액 보험금 챙긴 부부 적발

  • 입력 2007년 7월 6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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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상해보험에 무더기로 가입한 뒤 자해를 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7.여)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김씨의 남편(45)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2005년 3월 중순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일부러 미끄러져 가볍게 다친 뒤 33일간이나 입원, 1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 부부가 입원했던 병원 측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씨 부부는 이 같은 범행을 위해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 해 1월까지 무려 36개의 보험에 가입해 월평균 13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부부가 번갈아가며 자해를 했으며 자해장소와 방법도 계속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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