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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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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29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 맞서 20여 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혀로 막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8)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5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올해 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양형을 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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