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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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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김대휘)는 택시회사인 S통운이 “전액 관리제를 어겼다고 운행 차량을 줄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S통운 측에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는 전액 관리제를 어긴 택시회사에 29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번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액 관리제는 택시 운전사가 매일 번 돈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는 대신 고정 월급을 받게 한 제도로, 하루 총수입 중 일정액만 회사에 내고 초과분은 기사가 갖는 ‘사납금 제도’가 합승, 난폭운전, 승차 거부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운행을 적게 해도 기본급을 줘야 하고, 아무리 운행을 많이 해도 보상이 없다는 점 때문에 택시회사와 운전사 모두 불만을 표시해 왔다.
S통운은 운전사들에게서 매일 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뒤 매달 말 월급 80만 원과 함께 일정 기준을 초과한 수입은 전액 성과급으로 줬고, 기준에 미달하면 월급에서 공제했다.
서울시는 이 방식이 사실상 사납금 제도나 마찬가지로 전액 관리제를 어긴 것이라며 S통운 측에 차량 5대를 줄이라고 명령하자 S통운은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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