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열린우리, 사학법 재개정 협상 타결

  • 입력 2007년 6월 29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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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사학법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의 합의사항 대로 6월 국회에서 재개정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사학법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의 합의사항 대로 6월 국회에서 재개정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최대 쟁점법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비공식 회동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방식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견이 있었던 개방형 이사 부분에 대해 열린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미합의된 부분 중 교원 인사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 문제 등은 국회 교육위의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또 사학법 재개정과 사실상 연계돼 있던 로스쿨법 처리도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에 맡겨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로스쿨법은 법조인 양성제도 및 법학교육학제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일단 교육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로 넘겨 충분히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양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법 처리에도 합의함에 따라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아온 3대 쟁점법안 처리가 6월 국회에서 모두 마무리되게 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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