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용가 동영상도 내용이 음란하면 유죄

  • 입력 2007년 6월 28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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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가 '18세 이상은 봐도 된다'고 분류한 동영상을 포털사이트 측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 서비스했더라도 음란성이 있는 동영상이라면 포털 측에 형사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30~40분 분량의 음란 동영상 4편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운영회사 'NHN'과 이 회사 미디어사업본부 직원 허모(34·여) 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등위는 영상물 제작자의 신청에 따라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곳이지 음란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네이버에 배포된 이 사건의 영상물은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NHN 측은 "음란성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방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이버가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 서비스한 동영상에는 두 명의 남성이 한 여성의 가슴에 붓으로 먹칠을 한 뒤 이 여성에게 가슴 크기를 종이에 찍도록 하는 등의 장면이 포함돼 있다.

이 판사는 "해당 영상물들이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기는 했지만 음란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적 검토를 거쳤다면 판례로 확립된 '음란성' 개념에 배치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NHN 측이 음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NHN 측은 수익금의 30%를 주기로 하고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성인 동영상을 제공받아 2002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네이버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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