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민들 ‘과태료 날벼락’…떡값 50배 1억8천 내야할판

  • 입력 2007년 6월 25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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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수로부터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군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최근 박희현 해남군수로부터 경조사비나 해외여행 여비, 명절 떡값 등 5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주민 6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지방지 기자, 경찰관, 목사, 박 군수의 친구 등 사안이 무거운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5명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은 금품을 교회 헌금으로 받은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55명이 내야할 과태료는 박 군수가 제공한 550만 원에서 불구속 기소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6명이 받은 200만 원을 제외한 350만 원의 50배인 1억8000만 원.

검찰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박 군수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군수 부속실 컴퓨터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부 내역을 확인했다.

거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해당 군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례상 자치단체장에게 청첩장을 보냈다가 축의금 5만원을 받아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에게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심했지만 기부행위 금지 차원에서 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군 공무원 6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000

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8일 구속기소됐다.

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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