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내정자 배우자 건보료 미납은 자료누락 때문"

  • 입력 2007년 6월 13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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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변재진 장관내정자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미납 논란과 관련해 건보납부 기록이 없는 것은 전산화 과정에서 의료보험조합이 자료를 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변재진 내정자 배우자가 지난 1988년 1월부터 약 2년간 한국소비자원(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근무할 당시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이 "직장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건보공단 자료에 나타난 이유는 "1992년 의료보험조합이 전산화 과정에서 용량 부족으로 당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정자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기간의 자료가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시스템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1988년1월부터 1990년1월까지 보수자료를 확인한 결과, 1988년 7월과 같은 해 9월 자료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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