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본격시행

  • 입력 2007년 6월 8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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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등 민사적 성격의 재산범죄 및 명예훼손 같은 개인의 법익 침해에 대한 고소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형사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중앙지검(안영욱 지검장)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회의실에서 형사조정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를 비롯한 형사조정위원 90명에 대한 위촉식을 열고 형사조정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형사조정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주임 검사가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조정 의뢰 여부를 결정해 위원회에 회부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부천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고소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대상을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고소 사건 60만 2150건 중 기소된 사건은 10만 4070건으로, 6건 중 5건은 '억지' 고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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