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 주병진씨 1억9000만원 배상받아

  • 입력 2007년 6월 7일 15시 35분


코멘트
7년 전 여대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48) 씨가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과 이를 보도한 주간지 및 여성지로부터 1억90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 씨가 여대생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주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씨가 당시 언론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모 주간지와 여성지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들 언론사에 각각 1000만~5000만 원씩 모두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고소로 주 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개 언론사에 대해선 "기사를 접한 독자들에게 주 씨가 평소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보도 내용이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 씨는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에서 강 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004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이 확정된 뒤 강 씨와 언론사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