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 씨 등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단서를 확보했으며 관련자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씨가 한화그룹 측에서 받은 돈 가운데 4000만∼5000만 원을 출국 직전 환전했으며, 나머지 5000만 원 안팎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경찰 수사라인이나 사건 당일 현장에 동원된 조직폭력배 등에게 전달됐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오 씨에게 피해자들과의 중재를 부탁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회장의 2차 구속 기한이 끝나는 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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