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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26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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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파장이 경찰 최고 수뇌부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다음 주 초로 예정돼 있었던 감찰결과 발표가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돌연한 사의 표명 직후인 25일 서둘러 진행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 싣는다.
▽“서울청장은 알고 있었다”=경찰 수뇌부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청탁성 전화를 받은 인물들이다.
최 전 청장은 사건 발생 나흘 뒤인 3월 12일부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24일까지 홍 서울청장과 김학배 서울청 수사부장, 한기민 서울청 형사과장,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등 수사라인의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했다.
특히 최 전 청장은 홍 서울청장과 3월 15일 서울 강남의 일식집에서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서울청장은 이에 대해 “성동경찰서 이전 문제로 만난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감찰 조사에서 홍 청장이 비슷한 시기에 한 형사과장에게 김 회장 사건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서울청 산하 광역수사대에서 정식으로 첩보를 보고한 3월 23일 전까지는 사건을 알지 못했다는 홍 청장의 지금까지의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홍 청장이 3월 중순경 이미 한화 사건을 알고 있었으며 남대문서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청장은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 명예를 걸고 사건 이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택순 경찰청장도 한화그룹과의 관련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이 경찰청장이 사건 발생 뒤 고교 동창인 한화증권 유모 고문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이날 감찰결과 브리핑에서는 ‘이 청장이 유 고문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 남형수 감사관은 “통상적 관계로 1년에 3, 4차례 통화하는 사이지만 이 건과 관련해 일절 접촉은 없었다”면서도 “통화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이첩=사건 발생 직후 서울청 광역수사대의 오모 경위는 서울 중구 북창동의 한 지인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3월 23일 정식으로 서울청에 보고했다. 당시 광역수사대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상당히 수사를 진척시켰지만 김학배 수사부장은 갑자기 수사 주체를 바꿔 같은 달 26일 이 첩보를 남대문서로 내려 보냈다.
김 수사부장은 첩보가 올라오기도 전인 3월 17일경 이미 사건 이첩을 결심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당시 김 부장은 광역수사대의 반발이 우려돼 한 형사과장에게 “김 회장 사건을 남대문서로 하달했으면 하니 광역수사대를 잘 설득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것.
한 형사과장은 며칠 뒤 “광역수사대의 반발이 심하다”며 만류했지만 김 부장은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
더욱이 김 부장은 한 형사과장을 시켜 사건을 이첩한 사실을 홍 서울청장에게도 보고토록 했다. 첩보 이첩은 형사과장 전결 사항으로 통상 청장에게는 보고하지 않는다.
▽앞뒤 바뀐 남대문서 수사=사건을 이첩 받은 남대문서는 김 회장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내사 착수 보고서에 김 회장 대신 둘째 아들의 이름만 적었다.
내사 과정에선 피해자 6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도 접촉이 어렵다는 이유로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 가해자인 한화 측만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가해자를 조사하는 수사의 ABC조차 지키지 않은 셈이다.
■김승연 회장 석방청구 기각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경찰청은 25일 경찰청 수사국의 최동해 총경을 서울청 형사과장에, 경찰청 혁신기획단의 김영수 총경을 남대문서장에 임명했다.
| 경찰청 보복폭행 사건 감찰 징계 결과 | ||
| - | 징계 내용 및 조치 | 징계 이유 |
| 김학배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 -직위해제 및 향후 중징계-압력행사 및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 -수사총괄책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남대문서로 첩보 하달 지시 -사후 조치 소홀로 사건 축소. 늑장수사 의혹 등 직무태만으로 물의 야기 |
| 한기민 서울청 형사과장 | -직위해제 및 징계 | 수사 소홀, 늑장수사 의혹을 야기하는 등 업무처리 소홀 |
| 장희곤 남대문경찰서 서장 | -직위해제 및 향후 중징계-압력행사 및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 수사지휘 소홀로 수사 미진, 늑장수사 의혹을 야기한 책임 |
| 강대원 남대문서 수사과장 | 선 대기발령(5월 22일) 후 수사 중, 향후 중징계 | 조직폭력배와 부적절한 관계 |
| 이진영 남대문서 강력2팀장 | ||
| 김환수 태평로지구대장 | 직위해제 및 중징계 | 112신고 사건 현장조치 소홀 및 지휘보고하지 않은 책임 |
| 현장 출동 경찰관 2명 | 중징계 | 현장조치 및 지휘보고 소홀히 한 책임 |
| 남대문서 생활안전과장 등 2명 | 징계 | |
| 남대문서 상황실장 등 2명 | 계고(경징계) | |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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