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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1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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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올해 3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마지막 고병원성 AI에 대한 방역조치를 2일자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AI는 지난해 11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북 김제와 충남 아산, 천안, 경기 안성 등에서 7차례 확인됐고, 모두 460개 농가에서 기르던 약 28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도살 처분됐다.
농림부 측은 "지금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이번 AI 바이러스는 2003년과 마찬가지로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천안)의 방역조치가 끝나고 3개월 뒤인 6월 17일 한국이 'AI 청정국'임을 선언할 예정이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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