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4억 착복' 해양부 사무관 기소

  • 입력 2007년 4월 30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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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산물 도매시장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 가운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가짜 공문서를 수산물 유통업체들에 보내 2년간 4억여 원을 착복한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로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산물 물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이 규격에 맞는 스티로폼 상자를 사용할 경우 구입비의 30%를 국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청 금액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위조한 해양부 장관 명의의 공문서를 보내 초과분을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김씨는 올해 1월 노량진시장, 수협 가락ㆍ구리공판장 등 4곳으로부터 1억5134만 원을 되돌려 받아 챙기는 등 2005년부터 지금까지 4억300여 원을 착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양부는 김씨가 부서를 옮긴 뒤 예산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던 중 보조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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