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초등학생 S(당시 12세) 군의 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은 함께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교육청(학교 측)과 가해학생 부모들이 배상해야 할 액수는 절반씩 66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부모들은 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부모들이 보호 감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생의 생활 전반을 감독할 수는 없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선 "폭행이 수개월에 걸쳐 지속된 만큼 담임교사가 학생들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했다면 자살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집단 따돌림이 학교에서 주로 일어난 만큼 학교 측 책임'이라는 가해 학생 부모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부모의 보호 감독 책임은 미성년자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라며 "대리감독자(담임교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독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2001년 3월부터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 부모도 자녀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한 면이 있다"며 교육청 및 가해학생 부모의 책임을 손해배상 청구액의 70%만 인정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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