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학교·학부모 공동책임"

  • 입력 2007년 4월 26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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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초등학생 S(당시 12세) 군의 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은 함께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교육청(학교 측)과 가해학생 부모들이 배상해야 할 액수는 절반씩 66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부모들은 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부모들이 보호 감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생의 생활 전반을 감독할 수는 없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선 "폭행이 수개월에 걸쳐 지속된 만큼 담임교사가 학생들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했다면 자살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집단 따돌림이 학교에서 주로 일어난 만큼 학교 측 책임'이라는 가해 학생 부모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부모의 보호 감독 책임은 미성년자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라며 "대리감독자(담임교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독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2001년 3월부터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 부모도 자녀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한 면이 있다"며 교육청 및 가해학생 부모의 책임을 손해배상 청구액의 70%만 인정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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