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장애인 인권개선 갈길 멀다"

  • 입력 2007년 4월 19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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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1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차별행위 관련 진정 3195건 중 `장애차별'이 12.6%(401건)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23.3%, `나이 차별' 8.9%, `성 차별' 6.1% 등이지만 신분에 의한 차별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사유로는 장애차별이 가장 많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차별 진정 401건 중 289건을 처리했는데 각하ㆍ기각이 60%를 차지했고 나머지 사건들은 조사 중 해결되거나 합의종결, 조정, 권고 등의 방식으로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진정 내용은 대학교나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 채용을 거부하거나 승진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경우, 장애학생 입학시 학부모가 모든 사고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특수학교 학칙, 학교에 휠체어용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 지하철역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미흡, 공무원 임용시험시 점자문제지나 확대 답안지 미제공, 선거시 점자나 수화로 제공되는 정보 부족,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제한, 결혼정보회사가 장애인 회원가입을 거절한 사건 등이 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성명을 내고 "많은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이 개선되고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인권 선진국에 비하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 관련 법ㆍ제도 개선 등은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자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 통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등 장애인 인권신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어렵게 탄생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인권위가 힘쓸 것"이라며 "이 땅에서 고단하게 살아온 모든 장애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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