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9월부터 63곳 시범실시

  • 입력 2007년 4월 10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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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나 전문직 종사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교장공모제가 올 9월부터 일반 초중고교에 시범 실시된다. 올해 초 자율형 개방학교 4곳에는 공모제 교장이 임명된 적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32곳, 중학교 18곳, 고교 13곳 등 63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지만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41개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반인이 특성화학교, 예체능고, 전문계고(옛 실업고)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6개교)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16개교)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 초중고교 학교장은 학부모 전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해 교장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시도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학교나 교육청의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서류평가와 심층면접을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게 되며, 교육감은 학운위가 추천한 2명 가운데 한 명을 교육부의 추천승인을 받아 공모 교장으로 임용하게 된다.

공모교장은 4년 간 학교를 운영하게 되며 교원의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시범 학교 53곳을 추가 지정하고, 2009년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수업과 학생지도 능력이 뛰어난 교원이 신임 교사를 지도하고 동료 교원에 대한 장학 활동을 하는 '수석교사제'의 운영 모형을 개발해 9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검증되지 않은 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제도를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교원단체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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