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오독 정상인 맹장 제거 의사 유죄" 판결

  • 입력 2007년 3월 25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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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를 잘못 판독해 멀쩡한 사람을 급성충수염(맹장염) 환자로 알고 수술을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T 판독 실수로 피해자의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모(43) 씨 등 의사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채 씨 등은 2002년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을 CT 등으로 진단한 뒤 맹장염으로 오진해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채 씨 등에게 CT 사진 자체를 잘못 읽거나 가장 중요한 임상적 증상의 변화를 소홀히 다룬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며 "확진을 위해 추가 정밀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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