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한국농촌공사, 농가 회생지원 농지 매입사업

  • 입력 2007년 3월 20일 08시 49분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측이 사들인 뒤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한국농촌공사 경북도본부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금 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가 총 5000만 원 이상인 농민 또는 농업법인 등이다.

해당 농민은 농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한 이후 연간 임차료를 매각대금의 1% 정도만 내고 농사를 짓다가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판매한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이 사들인 이 농지를 원래 소유주가 되살 수 있는 기간은 최고 8년까지 보장된다.

한국농촌공사 경북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지역에서 82가구가 신청해 38가구가 선정됐으나 올해는 대상 기준이 완화돼 혜택을 보는 농가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1577-7770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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