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 용의자…CCTV가 잡았다

  • 입력 2007년 3월 15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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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유괴용의자 검거의 `일등공신'은 폐쇄회로 TV(CCTV)였다.

경찰이 자칫 미궁에 빠지기 쉬운 어린이 유괴사건을 발생 후 사흘만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용의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찍힌 CCTV 화면이 결정적 단서가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발생 다음날인 12일 낮 12시 19분께 용의자 이모(29)씨가 여덟 번 째 협박전화을 했을 때 사용했던 공중전화 부스 주변을 탐문하다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70m 가량 떨어진 길 건너편 상가 4층 외벽의 CCTV에 용의자 이씨가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잡힌 것이다.

화면 속의 이씨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려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70m나 떨어진 건너편 상가의 CCTV에 자신이 찍히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화면만 갖고 용의자를 곧바로 지목하기는 힘들었다. 촬영거리가 비교적 먼데다 화질도 흐려 용의자의 얼굴 생김새를 알아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이 첫번째 CCTV 화면을 통해 파악한 것은 용의자가 파란색 점퍼를 입었다는 사실이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이 중요한 단서가 됐다.

경찰에 두 번째 단서를 제공한 것도 CCTV였다.

용의자 이씨가 불과 3분 후 아홉 번 째 협박전화를 건 공중전화 옆 공중에 쓰레기무단투기감시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여기에 부근을 지나가는 견인차 한 대가 잡힌 것이다.

경찰은 두 CCTV 화면분석을 토대로 이 일대 견인차 회사들을 탐문하며 범퍼가 녹색이고 금빛 장식물이 달린 견인차량을 추적했다.

결국 경찰은 이틀만에 용의자 이씨를 붙잡았는데, 이씨 견인차 범퍼의 금색 장식물이 용의자를 지목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음은 물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는 지문 등의 단서가 거의 나오지 않아 난감했는데 CCTV에 용의자의 얼굴과 차량이 찍혀 다행히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CCTV설치를 놓고 인권침해 등의 시비가 빚어지기도 하지만 강력범죄 수사에서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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