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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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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연공서열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원 승진 규정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교사, 특수학교 교사, 연구학교 교사 등에게 주는 선택가산점 항목 9가지를 삭제한 승진규정안을 내놓자 많은 농어촌 교사가 도시지역으로 전근 신청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해당 시군구에서는 교육부에 가산점 부활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농어촌과 도서벽지 교사에게 선택가산점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다시 만들었다.
교육부는 또 근무평정 반영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소규모 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근무평정에서 ‘수’의 비율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늘리는 대신 ‘미’의 비율을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가 적어 ‘수’를 받기 힘든 농어촌과 도서벽지 교사들은 가산점이 유지되더라도 승진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점수가 같으면 일반가산점을 받은 교사가 선택가산점을 받은 교사에 비해 유리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반가산점은 석박사 학위 취득 등 규정에 정한 가산점이며 선택가산점은 시도교육청이 재량으로 줄 수 있는 가산점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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