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2월 8일 17시 2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인욱)는 김모 씨 등 1026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 측은 주민등록번호와 e메일 주소가 유출된 1024명에게 1인당 10만 원, e메일 주소만 유출된 나머지 2명에게는 7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측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어긴 만큼 고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15일 자사의 인터넷 주택복권 서비스 가입자 중 3개월 간 이용실적이 없던 3만2277명에게 서비스이용 안내 e메일을 보내면서 e메일 수신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첨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자 김 씨 등은 주민등록번호와 e메일 주소가 유출된 피해자는 1인당 300만 원, e메일 주소만 유출된 피해자는 1인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 고객들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피해자 3만여 명이 모두 소송을 내면 국민은행 측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