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 문신 '행님', 목욕탕 출입 사절합니다

  • 입력 2007년 2월 8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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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에 용이나 호랑이 문신을 두른 이들은 앞으로 부산지역 목욕탕 출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경찰청은 8일 온 몸 또는 상·하반신 전체에 문신을 두른 이들의 출입 자제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만들어 관내 1336곳의 목욕탕과 찜질방, 사우나 출입구에 붙였다.

안내문에는 "지나친 문신이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와 "불안감 등을 느꼈다면 경찰서로 연락해주세요"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명규 부산경찰청장이 관사 주변 목욕탕에서 활개 치는 동물 문양의 문신을 본 뒤 "나도 위축되는데 시민들은 오죽하겠느냐"며 단속을 지시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경찰은 안내문에 해당되는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달부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규정을 적용해 5만 원 짜리 스티커를 발부할 계획이다.

경찰은 "문신을 새기는 것은 자유지만 지나친 문신이 주변 사람의 활동을 위축시킬 정도의 혐오감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다만 하트 문양 등 소규모 문신은 단속에서 제외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단속활동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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