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주태)는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김 씨에 대해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 씨를 구속할 당시에는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를 적용했으나 기소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했다.
조주태 부장은 "살인미수를 적용하려면 사람을 겨냥해 쐈다는 것이 분명해야 하는데 추가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어떻게 석궁에 맞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임용 문제로 소송을 냈다 패소한 김 씨는 지난달 15일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부장판사 집 앞에서 귀가 중이던 박 판사를 향해 석궁 한 발을 쏴 복부에 깊이 1.5㎝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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