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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7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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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는 '담배 제품에 관한 광고'일 뿐 '담배사업을 하는 기업의 광고' 전부가 그 대상이 아니다"면서 "KT&G는 담배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영역을 가진 기업집단"이라고 설명했다.
KT&G는 "기업 이미지 광고에서는 KT&G라는 기업명칭만 사용했을 뿐 담배에 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KT&G는 기업 이미지 광고가 '담배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방송불가결정처분 최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KT&G는 "따라서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KT&G의 기업 광고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다"며 KT&G가 제기한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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