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3년 선고…법정구속은 안해

  • 입력 2007년 2월 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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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5일 9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기소된 정몽구(사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정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회장 측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부외자금을 은밀하게 조성해 불법적 용도 등에 자의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은 참작해야 하나 이 사건의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에 해당돼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대·기아차 등 계열사 자금 1034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696억 원을 횡령한 혐의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에 167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 정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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