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맹정주 강남구청장 사전선거운동 무죄

  • 입력 2007년 1월 2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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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형식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여론조사를 해 준 측에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맹정주(60)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 최모(54)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맹 구청장의 행동은 당내 공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인지도를 알아보려 한 것으로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벌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여론조사가 위법이 아니라면 이에 따른 돈을 건넨 것도 여론조사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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