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車도 남산 혼잡통행료 감면

  • 입력 2007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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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19일 전자태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서울시 등록 차량)에 대해서만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할인(2000원→1000원)해 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두 배로 통행료를 물어야 했던 경기도 등록 차량도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전자태그 요일제에 참여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한 데 따른 것.

서울시 등록 차량 162만 대와 더불어 종이스티커 요일제에 참여 중인 경기도 및 인천시 등록 차량 49만 대는 그동안 교통량 감축에 기여하는 요일제 참여의 대가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아 1000원만 내 오다가 갑자기 2000원을 내게 되면서 불만이 고조됐다.

경기도의 전자태그 요일제 참여 결정에 따라 경기도 주민도 도청 시청 군청 동사무소 등에 전자태그 발급을 신청한 뒤 서울시내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차에 부착하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1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역 여건이 달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여서 서울로 승용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인천시민은 앞으로도 계속 2000원을 내고 다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 차량은 서울시 자동차등록 전산망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도 행정기관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며 “다만 서울시 등록차량은 전자태그 참여 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있지만 경기도 등록 차량은 경기도가 자동차세 감면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자동차세는 그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은 스스로 정한 운휴요일을 3회 위반하면 사라지게 되며, 지난해의 경우 1만829대가 서울시내 고정식(28개) 및 이동식(290개) 단속망에 포착돼 ‘삼진아웃’됐다.

::전자태그 요일제::

육안으로만 식별할 수 있는 종이스티커 대신 무선인식(RFID)칩이 내장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해 전자적으로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운휴일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혼잡통행료 감면 등 금전적 혜택만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도입됐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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