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 법률안에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권교육을 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고 명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또 산하에 인권교육에 관한 사안을 조정ㆍ심의하는 '인권교육위원회'와 인권교육 실무를 맡는 '인권교육원'을 두고 구체적인 의무 교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유엔총회가 각국 정부에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4월부터 인권교육법제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인권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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