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올해 9월 중순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참이슬은 일본에서 만들어서 병 당 로열티가 장난이 아니다. 처음처럼은 진로 사장이 암 투병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두산으로 와서 만든 소주다"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김 씨도 같은 날 서초구의 다른 음식점에서 "진로가 일본 회사에 지분이 50% 이상 넘어가 있다. (진로) 1억 병이면 독도도 살 수 있다. 나라 생각하시면 처음처럼 많이 마셔주세요"라고 영업 행위를 한 혐의다.
이에 앞서 진로 측은 두산 측이 '진로가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며 두산의 홍보대행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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