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알고보니 여자?”…올해 벌어진 극적인 사건들

  • 입력 2006년 12월 26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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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자가 여자였다고?'

대검찰청이 26일 발표한 올해의 '황당한 사건' 중에는 6개월이나 한 여성과 동거하며 돈을 받아낸 약혼남이 '여자'로 밝혀진 사례가 단연 눈길을 끌었다.

20대 여성인 A 씨는 사귀던 '남자'와 2002년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남' 손모(26) 씨는 A 씨와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은 했지만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주고 싶다"며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 그 때문에 A 씨는 손 씨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다.

키 168㎝, 몸무게 68㎏의 당당한 체구인 손 씨는 늘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녔다. 손 씨는 A 씨에게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 "옛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을 받아냈다.

동거한지 6개월 쯤 됐을 때 가족 모임에서 A 씨는 손 씨의 조카가 손 씨를 "이모"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손 씨의 정체를 의심하게 됐다.

결국 A 씨는 손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구속 기소된 손 씨는 3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손 씨는 법정에서 "언젠가는 성전환 수술을 해서 A 씨와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선정한 '황당 사건'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 현대판 씨받이 사건 등도 포함됐다.

김모 씨는 지난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가족들과 함께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김 씨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아버지가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김 씨는 이 사고로 8억 원을 받아냈지만, 검찰 수사로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연 소득 1억 원이 넘는 부농(富農)이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식이 없던 B(62) 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무속인이 "수양딸(C 씨·35)이 이혼녀인데 아들 2명을 출산했다"며 이른바 '씨받이'를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얼마 후 이 무속인과 C 씨는 B 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양육비 명목 등으로 4700만 원을 받아냈다. B 씨는 자신의 건강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했으나 C 씨는 B 씨와 관계를 갖기 전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

점점 배가 불러오자 C 씨는 아이를 낳으면 '진짜 아버지'가 탄로날까봐 임신 6개월째에 낙태수술을 받았다. 병원진단을 받고 여전히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안 B 씨는 사기혐의로 C 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담당검사는 낙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보강수사 끝에 C 씨 등의 사기행각을 밝혀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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