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매매' 노린 불법 비자 발급 42명 무더기 적발

  • 입력 2006년 12월 25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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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인 성매매 업소의 기승으로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흥업소 진출을 위해 불법 비자를 발급받은 여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 유흥업소 여성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공문서를 위조해준 혐의(공문서 위조)로 브로커 김모(47) 씨를 구속하고 위조 서류를 제출해 불법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로 김모(28·여)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 씨는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의뢰인 240여 명에게 위조된 호적등본, 은행잔고증명서 등으로 비자를 발급해준 대가로 1인 당 20여만 원씩 모두 72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또 다른 국내 브로커 홍모(43) 씨가 서류 위조를 담당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현지 브로커 정모(33) 씨가 지역신문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접수받아 홍 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 의뢰인 중에는 미국 유흥업소에 취직하려는 20대 여성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호스트바에 취직하려는 남성도 2명 있었다.

서대문경찰서 김창호 외사계장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에서 돈벌이가 어려워진 유흥업소 여성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불법 비자를 발급받는 사건이 늘고 있어 불법 미국 비자 알선 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미 이민국, 미 대사관과 연계해 공범 정 씨와 홍 씨, 고모(46) 씨 등 3명의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이설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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