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감독’ 현직 팀장들 조합서 수당 받아”

  • 입력 2006년 12월 21일 03시 01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회사인 제이유네트워크와 관련된 피해구제 민원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20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이유 피해자 A 씨는 2005년 1월과 5월 두 차례 제이유의 위법행위와 불공정 거래 등을 기록한 진정서를 공정위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공정위는 1월 진정에 대해 “피진정회사 제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5월 제이유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전단지와 담당자 명함 등의 자료를 보충해 재차 진정을 했으나 공정위는 소관이 아니니 경찰에 신고하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해 7월에는 한 부부가 구속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사기를 쳤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정위에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7월 진정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가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정훈(사진) 의원은 공정위의 늑장조치와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정위가 제이유의 잇단 위법행위에 대해 대부분 2년 이상 지난 뒤 징계를 내리는 등 고의성 짙은 늑장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이유가 2003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에서야 전원회의를 통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2004년에도 제이유가 법정기준을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역시 2년여가 지난 올 3월 초 이뤄졌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 현직 공무원들이 다단계 회사들의 조합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수당을 받으며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단계업체 감시 감독 총괄부서인 공정위 특수거래팀의 현직 팀장들이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로, 소비자보호국장이 조합 운영위원으로 각각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이사로 활동한 팀장들은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9차례 이사회에 참석한 대가로 258만여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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