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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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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29일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나라종금으로부터 받은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1991∼1992년 차명으로 예치해 놓은 원금 248억 원의 이자 29억 원에서 생긴 배당금이다. 검찰은 2000년 8월 나라종금을 상대로 원금 248억 원의 예금주를 국가로 바꿔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아 전액 국고로 환수했다. 그러나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이자는 매년 배당금 형식으로 환수해 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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