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농림부 공무원 모두 무혐의”

  • 입력 2006년 12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경찰이 정부 포상을 대가로 업체들에서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농림부 공무원들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30일 확인돼 강압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9월 6일자 A12면 참조

▶돈받고 농산물 선정…賞 장사까지…농림부 ‘양심 오염’

농림부 공무원들은 “경찰의 ‘끼워 맞추기’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월 5일 허위로 공적조서를 꾸며 정부 포상을 받게 해 주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50) 씨 등 농림부 공무원 15명과 농산물유통공사 직원 5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씨가 2002년 11월 ‘우수농산물대회’에 참여한 주류업체 대표 임모 씨에게 “상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2억1700만 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씨는 친구의 땅을 임 씨가 시가보다 2억여 원 비싼 13억여 원에 경매를 통해 구입한 뒤 그 차액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정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땅을 비싸게 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면서 “포상을 통해 업체가 얻는 실제적인 이익도 없어 포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이 씨를 비롯해 경찰이 불구속 입건한 농림부 공무원 15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씨는 “경찰이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수사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으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증거인용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