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선거법위반 4859명 기소…공소시효 만료

  • 입력 2006년 12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올해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단체장 6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가운데 11명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2명은 형이 확정돼 기초단체장 직을 상실했다.

23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32명은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형을 선고받았다.

광역단체장은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김 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검찰은 30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범 687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구속자 401명을 포함해 485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2년 3회 지방선거(6974명 입건, 구속자 409명 등 5384명 기소)에 비해 입건자 수에서는 1.5%, 구속자 수에서는 2.0% 감소했다.

광역의원은 78명이 기소돼 18명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1명이 형이 확정돼 의원 직을 잃었다. 223명이 기소된 기초의원은 54명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2명이 의원 직을 상실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