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변양호 씨 사전영장 재청구

  • 입력 2006년 11월 27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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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7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헐값매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번 변 전 국장의 영장에 포함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및 보고펀드와 관련한 사후수뢰 혐의에 새로운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해 오늘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변 전 국장은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낮은 6.16%로 평가해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대한 외환은행의 400억원의 투자한도 설정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전 국장은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기획관은 "변 전 국장이 사건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대폭 보완해 소명했으며 새로운 증거도 찾았다. 법원의 입장을 존중해 소명을 충분히 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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