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1-23 17:012006년 11월 2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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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발주자인 한국노총의 위원장이 특정 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돈을 받은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라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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