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순 전 한국노총위원장 집유확정

  • 입력 2006년 11월 2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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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2억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발주자인 한국노총의 위원장이 특정 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돈을 받은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라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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