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불량 보행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 입력 2006년 11월 23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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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에서 다친 시민들은 연락 바랍니다.”

부산의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 확보를 위해 보행로에서 다친 피해 사례를 모아 공익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YMCA는 ‘불량한 보행로에 의한 피해 시민공익소송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피해 사례로는 보행 중 노면이 고르지 못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신체적 피해나, 보도블록 틈새에 여성의 구두굽이 끼여 부러진 것과 같은 물질적 피해도 포함된다. 또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도 해당된다.

신체 피해의 경우 진료기록이나 진단서가 필요하며 구두굽 파손 등 물질적 피해에 대해선 해당 업소의 수선기록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원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시효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지만 피해사실의 명확한 증명을 위해 1년 이내 발생한 피해로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부산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051-637-7676)나 부산YMCA 시민중계실(051-440-3355)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시키면 된다.

이들 기관은 피해 사례 접수가 끝나는 대로 소송이 가능한 요건이 갖춰진 사례의 피해자를 뽑아 시민공익소송단을 구성하고 변호인을 선정한 뒤 해당 책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법 조례 개정,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 규정 등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행로가 파손돼 있거나 보행로에 불법으로 쌓아놓은 물건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와 함께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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