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영장제도 개선 제안키로

  • 입력 2006년 11월 6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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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3년간 일선 법원ㆍ판사별 영장 발부 기준을 자체 분석한 후 영장제도 개선 방안을 법원에 제안키로 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ㆍ판사별 영장 발부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모든 특수ㆍ일반사건의 영장 발부ㆍ기각 사유를 분석하라는 공문을 중수부 명의로 일선 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 중수부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이 작년 9.1%에서 올 1¤9월 26.9%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작년 11.1%에서 올 1¤9월 21.4%로 크게 늘어나는 등 영장 기각률이 급증하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선 청에서 영장 발부ㆍ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고하는 대로 법원에 영장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기획조정부와 미래기획단에서는 구속제도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구속의 의미와 기준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채 기획관은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발부되고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각되는 등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되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너무 탄력적이다. 검찰에서도 법원과 협의할 수 있는 영장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 영장을 청구해 왔지만 이제는 제도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 영장법관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중요한 사건의 사법처리 여부가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영장제도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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