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와의 이면계약도 공개해야

  • 입력 2006년 11월 6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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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토지공사 등 224개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에 임금인상, 복지개선 등을 약속할 경우 다음달부터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안팎의 지적 때문이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들은 '직무청렴 계약'을 맺어야 하며 위반했을 때는 상여금 반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을 224개 혁신대상 공공기관에 발송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은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해야 할 대상으로 △직원 처우개선 등에 관해 체결된 양해각서, 협약, 협정 △기관장의 대내외 공약사항 등의 항목을 제시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직원들의 복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협약 임금협약은 물론 기관장이 노조, 사원들에게 약속한 내용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며 "특히 노조와의 '이면(裏面)합의'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은 다음달 1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포털 사이트'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밝히고 이후에는 사유 발생 후 2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

예산처는 또 224개 공공기관들이 현직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와 올해 말까지 직무청렴 계약을 맺도록 했다.

계약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직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도록 했다. 계약을 어기고도 상여금 등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임원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을 강제로 팔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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