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접촉 장민호 ‘일심회’ 조직

  • 입력 2006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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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7일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에 관련된 386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반국가 단체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강령을 원용한 ‘일심회’라는 조직을 구성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4·구속) 씨가 1989년 재미교포 김모 씨의 소개로 밀입북해 ‘지하조직을 구축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7년부터 일심회를 조직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정훈(43·구속)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운동권 출신 사업가 손정목(42·구속) 씨, 최기영(41) 민노당 사무부총장과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 이모(43) 씨 등이 모두 일심회 소속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장 씨 등이 접촉해 온 관련자들이 최대 20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최 부총장과 이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부총장은 지난해 8월 장 씨의 중개로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다.

국정원은 장 씨가 199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뒤 북측으로부터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추적하고 있다.

한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이정훈 씨에 대해 명예회복을 시켜 주면서 법무부에 전과 기록 말소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27일 입수한 민주화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위는 ‘관련자의 전과 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②항에 따라 법무부에 이 씨에 대한 전과 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말소 불가를 통보해 실제로 삭제되지는 않았다.

이 씨는 1985년 미 문화원을 점거한 혐의로 2년 9개월 동안 복역한 것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청했다. 민주화위는 2001년 11월 이 씨를 명예회복 대상자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전과 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며 생활지원금 3928만 원을 지급했다.

민주화위는 1986년 건국대 애학투련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 부총장에 대해선 올해 3월 민주화위 평가위원 2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이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다수결로 명예회복을 결정하고 생활지원금 893만 원을 지급했다.

심사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장경찬 변호사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것을 어떻게 민주화 행위로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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